- 사고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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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자 확인 : 운전자/동승자 부상여부 면제확인!(부상자발생시 119신고!!)
사고현장보존 : 사고위치를 표시해 두고, 차량사고부위 촬영(2차사고발생위험시 차량이동조치)
상대인적사항통보 : 상대차량번호/운전자/목격자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확보
이메일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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