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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차안내

사고시 대처요령

사고발생 시, 사고상황 등을 회사에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. (자동차대여약관 제17조 1항1호)

영업시간외 (07:30 이전, 22:00 이후) 사고발생 시, 경찰서나 해당보험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

미 연락시, 반납 후 문제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(상대방 대물포함)는 전액 고객부담 되오니, 필히 연락바랍니다

사고발생

부상자 확인 : 운전자/동승자 부상여부 면제확인!(부상자발생시 119신고!!)

사고현장보존 : 사고위치를 표시해 두고, 차량사고부위 촬영(2차사고발생위험시 차량이동조치)

상대인적사항통보 : 상대차량번호/운전자/목격자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확보

사고신고

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면 타이어펑크및 파손도 포함됩니다

단, 일반면책제도 가입시, 타이어파손의 경우 사고로 간주되어 면책금이 발생합니다

긴급출동요청시 견인10km초과비용, 구난비용 등 청구됩니다

사고조치

쌍방사고 및 상대/자차일방 사고 : 보험직원이 현장출동 후 사고처리

※ 차량운행불가 시, 견인출동은 10km까지 무상지원(초과시 1km당 2,000원 요금발생-고객부담)

단독사고 : 차량 운행 불가 시 계약종료

※ 차량운행 불가 시, 견인출동은 고객부담

※ 차량교체시 - 자차효력 상실 / 지속운행 시 - 자차 효력 유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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